2027년 봉제업 최저임금 월 212달러로 확정: 외국인 투자 공장이 1월 1일 전 이행해야 할 과제
핵심 요약
섬유, 의류, 신발, 여행용품 및 가방 제조업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이 2027년 1월 1일부터 현행 월 210달러에서 212달러로 2달러 인상됩니다. 국가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 표결을 통해 210달러 안을 가결하였으며, 훈 마넷 총리가 2달러를 행정 가산하였습니다. 노동직업훈련부(MLVT)는 2026년 10월 6일 새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공식 프라카스(Prakas)를 공포했습니다.
정규 근로자 기준 월 212달러 (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).
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는 월 210달러가 하한선으로 적용됩니다.
노사정 위원회의 210달러 의결 결과에 총리 행정 직권으로 2달러가 상향 가산됨.
법정 수당 및 근속 인센티브를 포함할 경우 월평균 실지급액은 약 229~240달러에 이름.
노동부 프라카스(Prakas)의 핵심 내용
노동직업훈련부(MLVT)가 공포한 2027년 최저임금 고시 프라카스의 주요 법률적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수습 근로자 임금: 수습 기간 동안 월 210달러가 지급되며,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즉시 월 212달러로 인상 적용됩니다.
- 성과급(도급제) 근로자 보장: 실제 산출량에 따라 지급하되, 계산된 급여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월 210달러(수습) 또는 212달러(정규직)까지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합니다.
- 숙소 및 교통 수당 유지: 기존의 월정액 숙소 및 교통 보조금 지급 의무는 2027년에도 변함없이 계속 유지됩니다.
- 기존 복리후생 보존: 단체협약이나 사업장 관행에 따라 근로자가 이미 수령하고 있는 기존 수당 및 혜택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.
- 발효 일자: 2027년 1월 1일.
AKP 보도에 따르면 기본급 외에 정기 근면(만근) 수당, 통근·숙소 보조금, 법정 근속 수당 등이 합산되므로 봉제 근로자의 실제 월 수령 총액은 약 229~240달러에 달하게 됩니다.
외투 공장의 2027년도 예산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
정규직 근로자 1인당 기본급 인상분은 월 2달러(약 1%)로 단독 수치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. 그러나 캄보디아 노동법상 연장근로(초과근무) 할증, 야간근로 수당, 유급휴일 근로수당, 연차휴가 보상금, 법정 근속수당(Seniority Payments), 해고보상금 및 국가사회보장기금(NSSF) 기여금 등 기본급을 승수로 산정하는 모든 연동 비용이 동시에 인상됩니다.
2027년도 사업 예산을 수립하거나 해외 바이어와 완제품(FOB/CMT) 납품 단가를 협상하는 제조 공장은 기본급 2달러 인상만이 아닌 근로자 1인당 총 고용비용(Total Cost per Worker)을 기준으로 수지 계산을 재검토해야 합니다.
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2018년 170달러에서 시작하여 182달러(2019), 190달러(2020), 192달러(2021), 194달러(2022), 200달러(2023), 204달러(2024), 210달러(2026), 그리고 2027년 212달러로 점진적 인상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
노동법 및 관련 프라카스에 따른 제반 수당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, 기본급 조정이 NSSF 연금 및 건강보험 상한액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
고용주가 지금 즉시 착수해야 할 6대 실무
외국인 투자 제조 공장 및 인사노무 부서는 2027년 1월 1일 전까지 다음 6단계 컴플라이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:
01 — 2027년도 인건비 총예산 재산정
정규직 212달러 및 수습 210달러를 기준으로 초과근무 배수, 근속수당, 퇴직충당부채를 반영하여 인건비를 재계산하십시오.
02 — 급여 소프트웨어 및 ERP 세팅 변경
2027년 1월분 임금(2월 초순 지급)이 변경된 법정 기준에 맞추어 자동 계산되도록 급여 시스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십시오.
03 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(IWR) 개정 검토
기존 계약서 중 신규 최저임금 미만으로 기재된 조항을 전수 점검하여 변경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공식 임금 조정 통지서를 교부하십시오.
04 — 도급제(성과급) 최저임금 보전 로직 점검
생산량 부족이나 비수기에도 도급제 근로자의 최종 지급액이 법정 최저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자동 보전 체계를 점검하십시오.
05 — 기존 법정외 수당 및 복리후생 유지
숙소 및 교통비, 만근수당, 근속수당 등 기존 수당이 임의로 삭감되지 않도록 지급 기준을 명확히 유지하십시오.
06 — 관리자 교육 및 근로자 안내 기록 보관
현장 관리자 및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, 근로자들에게 고지한 임금 안내 공고문 등 입증 기록을 보관하십시오.
핵심 결론
- 2027년 1월 1일부터 봉제업 최저임금은 정규직 월 212달러, 수습직 월 210달러가 적용됩니다.
-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보전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.
- 기존에 지급되던 숙소·교통비 및 제반 수당은 감액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.
- 단순 2달러 인상이 아닌 초과근무수당 및 사회보험료 등 연동 비용을 포괄한 총비용 예산 수립이 필수적입니다.
MLV Law Group 제공 서비스
MLV Law Group 은 캄보디아 진출 외국인 제조 공장과 투자자에게 노동법 준수 전반에 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. 당사 노동법 전담팀은 프라카스에 부합하는 급여 예산 모델 검토, 근로계약서 및 사내 취업규칙(IWR) 개정, 근속보상금 및 퇴직금 산정 적정성 실사, M&A 거래 시 노동 컴플라이언스 감사를 수행합니다.
노무 컴플라이언스 관련 문의는 legal@mlvlawgroup.com 또는 +855 71 777 4168 로 연락해 주십시오. 자세한 내용은 노동 및 고용 컴플라이언스 및 외국인 근로자 워크퍼밋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AKP '캄보디아, 2027년 봉제 근로자 최저임금 212달러로 결정'(2026년 9월 30일); 캄보디아 상무부 및 섬유의류신발협회(TAFTAC) 공개 2027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노동직업훈련부 공식 크메르어 프라카스 원문(2026년 10월 6일 공포).
법적 면책 조항
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캄보디아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프라카스 및 행정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식 크메르어 원문이 우선합니다. MLV Law Group이 정식 수임하기 전 업무위임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.

